안녕하세요
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
1 .
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2개 계약함
-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서 분양권 가입 조건 이 된다고 했었음
- 돈 이체 후 계약서 작성 까지 했음
-실제는 조합원 조건이 안되서 1개만 계약이 성사됨
-계약이 파기된 1개는 돈 환불 받지 못하고 다른 계약자 ( 조합원 자격되는) 를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상황
@ 소송등 내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나요?
2 .
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가격을 매도자랑 매수자랑 다르게 얘기한 경우 (소송등)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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